태풍 '루사'(RUSA)가 한반도를 휩쓸고 가면서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다. 재해예방 전문가들은 연간 자연재해 피해액의 10%만 방재대책에 투자하면 수십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이나,직장에서도 태풍,폭우,장마 등 풍수해를 대비해 풍수재 위험담보특별약관(이하 풍수재 특약)에 가입하면 그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화재보험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풍수재 특약을 추가로 가입 또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은 건물의 사용용도,구조,소재지,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2층 건물(철근콘크리트/슬래브 구조)의 소유주가 건물 1억원,집기비품 2천만원으로 풍수재 특약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6만~7만원 정도다. 반면 서울시 종로구에 1층 단독주택(벽돌/슬래브 구조)의 소유주가 건물 2억5천만원,가재 3천만원으로 동일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19만원 정도가 된다. 단 두 경우 모두 화재보험료는 별도다. 위 예처럼 풍수재 특약은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