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비리 관련 주혜란씨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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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7단독 김종호 판사는 3일 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건축허가 사전승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주혜란씨(5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6월 파크뷰 시행자인 H1개발 대표인 홍모씨로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4천2백만원 상당의 가구와 인테리어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4천2백만원이 구형됐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