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 신용공여 가능 - 재경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회사의 장기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유동화를 전제로 신용대출의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개정키로 하고 10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회사의 장기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유동화를 전제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된다. 또 채권유동화회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보유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될 방침이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넘겨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이때 조달된 자금은 채권을 넘겨준 은행에 지불돼 다시 주택자금 대출재원으로 활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채권유동화회사는 현재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 1개사 뿐이다.
이석준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중산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분할상환 주택대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분할상환 주택대출 공급과 관련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