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보험사나 은행이 자산운용을 투신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일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르면 10월까지 관련 규정을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사나 은행은 고유 재산을 투신사에서 맡겨 운용할 때 수익증권(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이는 어차피 공모펀드가 아닌 단독펀드에 투자,사실상 외부에 맡겨 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아예 차단벽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