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112층 반대" .. 공군, 비행안전상 불가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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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서울 잠실에 1백12층 짜리 초고층 '제2 롯데월드'를 짓겠다고 밝히자 공군은 30일 비행안전 및 주민안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공군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 롯데월드의 1백12층 건물이 들어설 지역은 성남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제2구역의 부수구역이어서 높이 1백64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며 "롯데가 추진 중인 잠실 제2 롯데월드는 높이가 5백55m여서 항공기와 항상 충돌할 가능성을 안고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이 규정하고 있는 비행안전 제2구역의 부수구역은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가 자동항법에 의하지 않고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는 계기비행때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
안개가 많이 끼었거나 조종계기가 고장났을 때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지대가 필요하다는 게 공군의 입장이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