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거래땐 2일내 신고"..美SEC 시행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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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의회가 기업개혁법안(사반스-옥슬리법)을 처리한데 이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7일 그 시행안을 만장일치로 결정,그 골격을 완성했다.
시행안은 29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
SEC는 또 미 증시에 상장돼 있는 1천3백여개의 외국기업들에도 시행안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보다 엄격해진 시행안=SEC는 이날 "기업 경영진이 자사주를 거래할 때 거래일 기준 2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거래 사실을 4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됐던 현행 시한을 대폭 단축시킨 것이다.
또 기업의 분기실적을 해당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연간실적 보고시한도 60일 이내로 줄이는 등 실적보고 시한도 앞당겼다.
기존의 분기와 연간실적 보고 시한은 각각 45일 및 90일 이내였다.
SEC는 당초 분기실적의 경우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기업들의 반발을 우려,35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뮤추얼펀드 등 투자회사들도 실적보고서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코카콜라나 이스트먼코닥 등 50여개 대기업들은 "마감시한의 단축으로 정확한 손익계산이 나오지 못한 채 보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외국기업도 예외없다=SEC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기업개혁법을 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독일 일본 등 1천3백여개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본인들이 서명한 확인각서를 첨부한 재무제표를 SEC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시가총액이 7천5백만달러가 넘는 기업에 대해 회계 내용을 신속 보고'토록 한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SEC의 앨런 벨러 기업재무담당 이사는 "외국 상장사들도 미 기업들과 동일한 규정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외국기업이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제기하는 입장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SEC가 기업개혁법을 미국기업과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해 왔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