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으로 개인들이 새롭게 받을 세금혜택은 한 손으로 꼽을 만큼 적다.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현재보다 두 배로 늘어나고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기존 불입금에 대한 세금징수와 가산세 부과액이 다소 줄어드는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세금감면조치들은 농어민과 임업인 등 일부 계층으로 국한된다. 근로자가 10년 이상 만기로 돈을 빌려 국민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자금액에 한해 3백만원까지 받았던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6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산서민층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마련할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개인연금의 경우 중도해지시 연 2백40만원 이내 불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개인연금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가산세도 5%에서 2%로 낮아진다. 농민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양도할 때 적용받아온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농업기반공사에 팔 경우에 한해 면세 기준 경작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 영농 대규모화를 유도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임업인이 임업용 기자재에 쓰는 유류에 대해서는 농어민과 동등하게 세금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기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규 출고차량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더이상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판매업체들의 소득원을 양성화해 과세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과표가 완전 노출된 신규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더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지로를 이용해 학원비를 납입할 때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