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도로 등의 관리를 소홀히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6일 오토바이를 몰다 교량위에 방치된 교량보수용 발전기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정모씨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국가와 H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1억5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전기와 같이 부피가 큰 공사장비를 방치할 경우 야간에도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며 "사고지점100m 전방에 안전표지판을 1개 세운 것만으로 건설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고보기 어려우며 국가도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9년 10월 오토바이를 몰고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편도 1차로 교량을 건너다 H건설사가 교량보수를 위해 다리위에 방치한 발전기에 충돌, 이로 인해관절마비 등의 후유증을 앓자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33단독 김현석 판사도 이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굴착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사고를 당한 홍모씨가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통신회사가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해 노면에서 튀어나온 맨홀과 패인 노면 때문에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