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전국 순회 제조물책임법 설명회를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한 달간 재경부와 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할 PL법 설명회에는 각 지자체 공무원과 기업체,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정은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28일) ▲울산(29일) ▲대구(9월2일) ▲경북/전북(9월3일) ▲광주.전남/강원(9월4일) ▲인천(9월6일) ▲부산(9월9일) ▲경남(9월10일) ▲충북(9월12일) ▲대전.충남(9월13일) ▲제주(9월27일) 순으로 해당지역시.도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 가공된 모든 공산품에 적용되며 제품결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는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