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과 연계된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 13곳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조영곤)는 지난 6월부터 부산 서면과 남포동 등 시내중심가 오락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사행성 불법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13개 오락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부산시 중구 부평동 K오락실 명목상 사장 권모(39)씨 등 24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산진구 부전동 P오락실 영업부장 황모(2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부산진구 부전동 C오락실 실제 업주인 폭력조직 신20세기파 행동대장염모(44)씨 등 오락실 실제업주와 간부 4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오락실은 신20세기파와 서면파, 유태파 등 부산지역 폭력조직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개입하면서 경품시상을 가장해 메달이나 반지,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한 뒤 인근의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수법으로 하루평균 1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영업장 내부에 2-3곳씩의 비밀통로를 만들어 놓고 감시조 등 영업조직을 갖추고 영업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법 성인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오락실 영업에 대해형량이 무거운 조세포탈죄를 적용하거나 상습적인 불법 오락실 건물주를 공범으로처벌하는 등 근절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