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9:40
수정2006.04.02 19:43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불성실 납세신고 등에 대한 세원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지 못해 66억6천7백만여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11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세원관리 업무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탈루 세금을 징수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