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로로 낸 학원비도 영수증을 모아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신용카드 사용 실적과 합산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내년부터 관광호텔업 등 관광산업도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제도의 적용을 받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부담을 10% 가량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지로영수증에 의한 이용금액과 할부금융 사용금액도 과표양성화 유도 차원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용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로 영수증 발행사업자로 학원 등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학원이 카드를 받지 않고 지로로 학원비를 받더라도 매출이 드러나기 때문에 과표양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관광산업 육성 △여행수지 만성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 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같이 특별 세액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제도(법인세.소득세의 10∼30% 감면)는 제조업과 광업, 도.소매업 등 10개 안팎의 업종에만 적용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