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건축행정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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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의 난맥상이 극심하다.
외환위기 이후 서민용 다세대 주택건설이 폭증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거나 같은 용도의 토지에 서로 다른 건축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주거환경만 크게 나빠져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2년간 다세대 주택에 대한 뒷북 치는 행정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건축업자만 배를 불리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지역은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건축이 연간 5천가구도 안 되면서 지난해부터 다세대 주택 건립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한햇동안 건축허가가 나간 다세대 주택만 모두 4만3천여가구로 아파트 가구수보다 거의 10배나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단독주택지는 예외없이 조밀한 다세대가 올라가면서 주거환경 악화를 부채질했다.
이렇게 된 데는 건축면적 2백㎡를 초과하면 1백30㎡당 1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인천시의 엉성한 건축조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세대당 0.8대로 강화한데 이어 이달 15일부터 1대로 강화했다.
하지만 서울 대구 등 다른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초부터 건축기준을 강화할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주거환경 악화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서구 금호동 240 일대 2만3천여평의 임야를 아파트 부지로 형질변경해 주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인근 임야 5천4백평도 함께 승인해줘 말썽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산책로로 이용하던 이곳이 용도변경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전용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도 주거지로 용도변경돼 아파트 건축이 시행되고 있는 석현동 소재 목포공단 지역에 대해 초등학교 설립 계획을 넣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을 포함, 민원제기 움직임을 보여 당황해 하고 있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와 의회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거지역 경계에서 50∼1백m 이내일 경우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시민단체 등은 전국 자치단체들이 숙박시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유독 순천지역만 완화하고 있는 것은 교육환경 보호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북구 검단동 일대에 64만평 규모의 대구종합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무려 7년동안 여러차례 해외 로드쇼와 용역 등에 비용만 날린 채 계획을 포기했다.
이후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추진해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등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안건혁 서울대 교수(도시공학)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이익집단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도시관리에 문제를 일으켜 왔다"며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