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시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1일 강제조사권의 도입과 일정금액이상 부당이득자에 대한 가중처벌등 조사환경의 변화에 맞춰 현행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국과 심의제재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개선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조종연 조사1국장은 "개선안 방향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사권이 강화된 만큼 조치제도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예를 들면 공시위반에만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를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증권거래법이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관련 조치와 관련 기업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주요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3월 준사법권인 강제조사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제.개정했으며 지난 5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행위등으로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