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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때 양도세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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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개발예정지구 주민 3천34명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정책이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판교의 사례는 신도시 개발,도로 건설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사유지의 국가 수용에 따른 양도세 부과는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9일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5% 감면 혜택'이 폐지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국회와 정부 등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 토지수용 주민들의 주장 =판교 주민들은 "정부가 택지 개발, 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성을 명분으로 땅주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 부담을 주는 행정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판교의 경우 개발 규제에 묶여 수십년간 땅주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정부가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땅을 수용하면서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최근 정부는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25% 감면 규정까지 폐지함으로써 '팔고 싶지 않은 땅을 강제로 빼앗기는 수용지구 주민'과 '부동산 매각 이득을 노리고 스스로 땅을 매각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판교개발추진위원회는 주장하고 있다. 판교 주민들은 "정부가 수용토지에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과거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이었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면제혜택을 준 것은 모순이고 자의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의 반박 =재정경제부는 판교 주민들의 주장을 '편협한 이기주의'라고 일축했다. 수용된 토지라도 사들인 가격에 비해 차익을 봤다면 양도세를 물리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양도세를 평균 25% 내린 만큼 실제 내는 세금은 과거와 같거나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도 차익이 8천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액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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