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제1정조위원장은 9일 총리서리제 위헌 논란과 관련, "서리는 '피대리청(被代理廳)이 사망 면직 등으로 궐위가 된 경우 임명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피대리청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정대리'로서 행정법학상 통설로 인정된 제도"라면서 "서리제는 위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서리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오히려 1991년 제정된 정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53조는 '직인은 그 직의 서리도 사용할 수있다'고 규정, 서리로 임명된 자도 정식 임명된 자와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서리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97년 7월 신한국당이 이회창 대표의 경선출마로 대표가 공석이 됐을때 당헌상 대표가 궐위되면 당직서열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김영삼 총재가 이만섭 대표서리를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일부 대학에서 총장서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서리제가 위헌이 아님을 예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