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분쟁이 기업 경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6일 중소기업청 및 14개 업종별 PL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PL법이 시행된 이후 이날 현재까지 이들 센터에 접수된 제조물피해와 직접 관련된 상담 및 분쟁이 TV 컴퓨터 정수기 등의 품목에서 총 2백4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는 컴퓨터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책상과 서류가 불타고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심한 피해를 보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컴퓨터 생산업체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또 한국전자진흥회에 있는 전자제품PL조정센터는 "서울에 사는 한 소비자가 TV 뒤편에서 화재가 나 천장에 불이 붙는 등 피해를 입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자PL센터는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 이 제품을 시험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의 한 식당은 사용하던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나 식탁이 타는 등 손해를 입자 가스레인지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 PL보험으로 배상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제품은 정수기로 온수에 어린아이가 화상을 입은 경우를 비롯 화재 누수 등 3건의 PL 분쟁이 발생했다. 또 선풍기를 옮기다가 뒷망에 손가락이 들어가 다친 것에 대해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쟁 발생으로 인해 각 지방 중소기업청과 업종별 PL분쟁조정센터에 PL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해 오는 건수가 부쩍 늘어 이날 현재까지 총 1천3백53건에 달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문의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PL법 적용 여부 2백65건 △PL보험 관련 2백34건 △PL 지원대책 1백59건 △책임한계 64건 △주의경고 표시방법 40건 등이었다. 정규창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은 "기업들이 PL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PL 보험에 가입하고 PL 사고 예방을 위한 전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