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1백91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투기과열 지역에서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1백91명의 명단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1백27명에 대해선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도록 서울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