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부동산뿐 아니라 장외 파생상품과 금 은 등 귀금속에 투자하는 펀드가 등장한다. 또 이같은 펀드를 은행.증권사 외에 보험회사와 선물회사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투신과 은행신탁 뮤추얼펀드 등에 관한 법안을 이같은 내용의 '자산운용업법'(가칭)으로 통합,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 중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최종 마무리,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펀드에 부분환매제도를 도입, 환매가 불가능한 부실 자산은 놔두고 나머지 자산만 우선 처분해 배당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펀드 투자대상이 주식이나 채권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에만 한정돼 있어 수요 기반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 대상을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다변화한다면 원본 보존이 가능한 상품도 나올 수 있어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펀드 환매연기'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 환매 연기 결정은 투신사가 하고 이후 수익자총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다만 일부 부실자산에서 환매 연기 사유가 발생해도 나머지 자산까지 환매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 부분환매제를 허용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