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선물.옵션 거래의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매매를 일임받아 손해를 끼쳤더라도 투자자에게 60%의 손실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선물.옵션 매매를 증권사에 일임했다가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손해본 조모씨(43.여)가 S증권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초 S증권에 주식매매 거래를 일임했다가 1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은 뒤 이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선물.옵션 매매를 일임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5개월만에 총투자금의 98%인 7천만원 가량의 손해를 냈다. 이 증권사는 매매내역을 조씨에게 한번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과당매매를 통해 4천2백21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