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품 등 자산운용업 투자대상 확대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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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의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외에 부동산과 상품 등에도 가능하게 된다.
또 증권사와 은행만 담당하고 있는 펀드 판매가 보험사나 선물회사 등에도 허용된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증권투자회사)의 진입요건을 투신사와 같게끔 설정, 현행 신탁형 펀드의 설정이나 운용 금지조항이 풀린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석준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자산운용업이 은행업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 혁신과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식 중심으로의 금융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고령화 등의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
규제완화의 기본방향은 △ 펀드 투자대상 및 설정·운용·판매 등 관련 제도의 전면 쇄신 △ 펀드 내외적인 감시장치 등 건전성 규제 강화 등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현행 유가증권(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융회사가 중개하는 CP, 외화증권,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된 펀드의 자산운용 대상을 부동산,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 다양한 형태의 펀드 출현을 유도키로 했다.
자산운용 대상의 확대에 따른 규제는 유가증권의 경우 현행 동일종목에 대한 10% 투자제한을 유지하되 부동산은 유가증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 부동산투자회사(리츠)관련 자산운용 규제(개발사업제한, 차입 및 환매제한 등)를 적용할 방침이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위험액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해가 상충된 자와의 거래시 획일적으로 금지된 현행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는 하되 이해상충 우려가 없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는 허용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펀드판매 관련, 현재 증권회사와 은행만 담당하고 있던 것을 보험사, 선물회사(선물관련 펀드판매 경우)에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투신사에 의한 펀드판매는 여전히 금지되고 판매행위준칙이 별도로 마련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회사형펀드(뮤추얼펀드)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임에도 상법상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설립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회사 설립 등기를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으로 갈음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소수 투자자가 투신사 등과 일대일 계약에 따라 설정되는 사모펀드 설정시에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됐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사모펀드 대상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 약관제정시 금감위에 사전보고했던 것을 사후보고로 대치하고 △ 투자설명서 제공 등의 의무를 완화하며 △기준가격 공시 주기를 매일 → 1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규제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공모를 하지 않고 적격기관투자자만이 가입한 퍼드는 수익자 수에 제한 없이 사모펀드로 간주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투신사(증권투자신탁) 및 자산운용사(증권투자회사)에 대해 다르게 설정된 자본금 기준 및 진입요건을 동일하게 바꿔 자산운용업자로 통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신탁형 펀드 설정과 운용이 허용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