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鄭德謨 부장판사)는 2일 인터넷을 통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교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임모(29)씨와 박모(19)군에 대해 살인죄를적용,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하고 박군을 임씨에게 소개한 김모(17)군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적용,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자신을 양육한 친어머니에 대해 청부살인을 의뢰한 것은 반인륜적 범행이고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점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은 고등학생으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소년기의 그릇된 호기심으로 청부살인업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살인방조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쇼핑중독증과 우울증 치료를 위해 어머니 김모(55)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하는 데 앙심을 품고 모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임씨 등에게 1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청부, 지난 1월 18일 이들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자신의 집에 퀵서비스를 가장해 들어가 김씨를 목졸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