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양선박은 1일 법정관리 종결설과 관련 "이달중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할 예정이며 채무변제 완료후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