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1일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홈쇼핑방송 송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방송위원회는 홈쇼핑방송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방송을 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전국 77개 SO구역중 우선 경기도 성남, 울산 등 24개 구역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