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홈쇼핑방송 송출 'SO 등 대상 일제단속' 입력2006.04.02 18:40 수정2006.04.02 18: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방송위원회가 1일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홈쇼핑방송 송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방송위원회는 홈쇼핑방송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방송을 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전국 77개 SO구역중 우선 경기도 성남, 울산 등 24개 구역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신용카드 할부' 딱 한 달 늘렸을 뿐인데…명세서 보고 '깜짝' 카드사들이 한동안 중단했던 5~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부활했다. 연말을 맞아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nbs... 2 "정치적 분열"…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Aa2→Aa3 강등 프랑스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단계 낮췄다.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를 반영한 결정이다.A... 3 "中 흑자 파티, 한국은 사업 접을 판"…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성상훈의 배터리스토리] “이대로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내부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음극재 업체인&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