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하도급위반 유형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윤대희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주재로 제조물책임법 시행 관련지원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제조물책임의 부당 전가행위를 막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이 오는 10월까지 완제품 제조업자와 부품제조업자간 또는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 등의 계약에 적용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표준 계약모델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업종별 PL단체보험 개발을 확대하고 PL대책 추진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이 우대되는 지원 대상 업체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한편 현재 총 14개가 설립된 재판외 분쟁해결기구인 제조물책임센터에는 총 283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중 제품사고 및 품질클레임 관련 사례가 6건, PL대책.제품안전과 관련한 사례가 21건이 접수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