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4부 : (7) '후원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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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후원회제도의 허점 ]
현행 후원회 제도의 현실을 살펴보면 제도의 허점이 너무나 많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법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의 관련법들과 비교해 볼때 지나치게 허술한 규제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그나마 만들어진 규정중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조항도 부지기수다.
현행법에서 정치자금 투명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주요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후원회를 통한 자금의 조성과 지출이 그다지 투명하지 못하다.
중앙당, 지구당, 국회의원, 국회의원 출마자는 후원회를 조직해 연간 일정 규모의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달의 내역과 기부자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예를 들자면 정당과 정치인은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1만원권부터 1백만원권까지 허용되는 무기명 정액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무기명 영수증을 활용할 경우 한 명의 익명 기부자로부터 수억원까지도 기부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익명 기부를 통해 기업이나 개인들은 특별한 대가를 염두에 둔 거액의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후원회 기부자들의 명단과 기부 내역이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각종 후원회는 후원회 회원과 기명 기부자의 명단을 1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시민들이나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에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단지 후원회 회계보고서의 일부만 3개월간 공개되며 이 과정에서도 열람, 복사 등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셋째, 현행 후원회제도는 정치자금 조성의 총액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개인별 한도는 설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없는 해에 연간 3억원까지(선거가 있는 해는 6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데 이때 기부자 개인별 상한액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소수의 후원회원들이 거액의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수에 의한 거액 기부가 사실상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액의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대가성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넷째, 후원회는 중앙당, 지구당, 국회의원, 국회의원 출마자에게만 허용되며 각종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선거에 나서는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후보들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통로는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정치적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현실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