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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여록] 상품권 카드결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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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을 개인신용카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이 엊그제 입법예고됐다.


    카드결제가 허용되면 손쉽게 상품권을 살 수 있게 돼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란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될 것 같은 대형 백화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당장은 매출이 늘겠지만 신용카드를 통한 '깡(할인)'이 성행해 결국 상품권시장 자체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종이상품권은 부피가 작고 환금성이 좋아 사채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과 결탁해 할인 목적으로 악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꼽힌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이미 PP카드(공중전화카드 형태의 상품권)의 개인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깡시장 규모가 더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종이상품권이 깡 목적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품권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만족시키는' 고품격 선물에서 '제 값 주고 사면 바보'라는 일부 구두상품권처럼 '그렇고 그런'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막대한 마케팅비를 쏟아부으며 오랜 기간 상품권시장을 키워 온 백화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번 사태는 백화점업계가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깡 목적으로 악용되는 줄 알면서도 백화점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PP카드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재경부가 입법사유로 앞세운 '소비자 편의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거부하기에는 지은 죄가 많은 셈이다.


    하지만 명분이 좋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현실을 외면한 밀어붙이기식 일처리는 흑백논리에 기초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또 상품권이 '상품'이 아니라 일정한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이란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의 일종인 주식이나 채권을 카드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상품권도 현금으로 사야 한다는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


    백광엽 산업부 생활경제팀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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