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안' 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에는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돈 안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한 개혁방안들이 망라돼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공동제안한 '정치자금 10대 개혁과제'도 대부분 반영됐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정치권은 선거의 완전공영제를 표방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대선부터 완전공영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공개,당선무효 요건 완화,10만원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사용의무화 등 민감한 사안을 정치권이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선관위에 선거비용 관련 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정부 관련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논의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고비용정치구조의 개선=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디어선거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대폭 지원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후보자·정당광고 횟수를 대폭 늘리고 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언론을 통해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그 대신 돈을 주고 동원한 청중들로 메워지는 정당연설회를 폐지토록 했다.
또 선거가 있는 해에 정치자금을 2배까지 거두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경조사의 경우 친족을 제외하곤 전보 외에 축·부의금을 일절 제공할 수 없도록 해 정치자금 수요를 크게 줄이는 데 역점을 뒀다.
기업정치자금의 이사회 승인제도는 재계에서 '이중부담'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총론은 환영,각론에는 신중=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3당은 이날 일제히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선거공영제의 획기적 확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도 "이번 대선부터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자"며 지지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전체적 방향은 찬성한다"면서도 1백만원 이상 기부자 신원공개 등 일부조항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야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탄압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