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국내에서 세무사제도가 창설된지 41주년을 맞았다. 세무사들의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도 창립된 지 40주년,불혹(不惑)의 나이를 맞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계기로 지난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조세 소송 대리권 확보 등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업계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세무사들이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조세 소송대리권" 확보 노력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이달말까지 벌이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종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정치권에 반영되기 수월한 상황인데다 법률소비자 단체들도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이어서 세무사업계는 소송 대리권 확보 가능성이 과거 어느때보다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조세 소송대리권" 문제는 현재 변호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소송대리권 가운데 조세 관련 소송에 한해 세무사들도 대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단체가 이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변호사들은 "소송대리는 현행법상 변호사들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세무사들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 포진한 율사 출신 의원들도 변호사업계의 손을 거드는 편이어서 세무사들의 목표달성에 큰 난관으로 작용한다. 세무사들 왜 소송대리권 갖겠다고 나서나 =현재 세무사들은 이의신청,심사.심판 청구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의 쟁점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고 정보도 가장 많이 갖고 있어 소송 진행의 적격자라는 주장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을 갖게 되면 납세자 권익보호는 물론 조세소송의 효율성도 높일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또 납세자의 과다한 비용부담도 줄일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세와 관련된 행정심을 세무사가 대리수행하다 사법심 단계로 가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는 것. 재판비용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소액 조세분쟁도 세무사들에게 맡겨지면 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해외추세에 세무사업계 고무 =세무사회는 최근 일본에서 세무사들이 소송 보조인으로 재판에 참가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데 상당히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세무사회 임향순 회장은 "독일 등 법률서비스 선진국들은 조세법원이 설치돼 있으며 전문자격사의 소송권을 인정한다"며 "한국도 납세자보호 차원에서 세무사들이 조세소송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국세심판원을 지방세에 대한 분쟁도 함께 다룰 수 있는 조세심판원으로 격상시키고 행정법원 소관의 조세소송은 분리,조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들에게 주어지는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의 폐지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 2001년부터 행정고시 합격자와 국세행정 종사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줄 근거가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만만찮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반대 =세무사회가 자동자격 부여제 폐지를 주장하는 현실적인 근거가 바로 세무사자격자의 과잉공급이다. 현재 매년 7백명의 세무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회계사가 별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 제도의 존속으로 매년 3천명 이상의 세무사가 발생하게 돼 긴장하는 것이다. 5월말 현재 세무사 자격자는 모두 1만4천5백40명. 더 늘어나면 세무사업계의 "시장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게 세무사업계의 우려다. 세무사회는 소송권 확보에 대비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실무 교육을 준비하면서 세무사 시험에 민형사 소송법을 추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두 현안 모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세무사회의 조세소송권 확보 추진에는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다. 변호사들은 그러지 않아도 자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무소송권까지 세무사에게 내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인회계사들도 세무사회 주장이 공인회계사들은 마치 세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는 것처럼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협회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