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그동안 송금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었던 수수료를 통일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변경, 오는 2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체계 조정에 따라 광주은행간 송금 수수료는 현행 600-6천원에서 500-2천500원으로 내렸으며 타행 송금도 최고 7천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하됐다. 현금 자동인출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할 때 받았던 수수료 4천원(최고)는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광주은행간 송금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