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선물옵션 수탁을 거부토록 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신용불량자들이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결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옵션사기'행태가 나타나는 등 금융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한경 7월19일자 19면 참조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이는 증권사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 만큼 증권사들이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