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회계 파문에 연루된 미국 기업들과 달리 우리 기업들은 회계처리를 엄격히 하고 있어 과잉 간섭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축소하고 회계처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위는 일부 금융회사 등에서 경영진에 지나치게 많은 스톡옵션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련 규정을 재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회계연구원 등에 의뢰,스톡옵션에 대한 비용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이기호 대통령경제복지노동특보는 지난 9일 대한상의 간담회에 참석,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톡옵션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기업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가뜩이나 환율하락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익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급하지도 않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 국내 기업들의 회계 처리 관행은 미국과 큰 차이가 있다. 미국기업이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익규모를 부풀리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기업 대다수는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문제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텔레콤 포스코 등은 내부 회계처리 기준상 스톡옵션을 도입 당시부터 비용화하도록 규정,인건비 또는 일반관리비로 회계장부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삼성전자는 매년 2천억∼2천5백억원을 스톡옵션 행사에 대비한 비용(인건비)으로 처리하고 있다. 삼성전자 IR팀 관계자는 "회계투명성 차원에서 볼 때 스톡옵션은 사실상 성과급과 같은 임금의 성격이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작년 7월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포스코는 반기별로 행사예정가격과 주가의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0년 스톡옵션 도입 이후 행사예정가에 맞춰 총비용을 산정,매달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반영하고 있다. 벤처캐피털 증권사 등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KTB네트워크의 경우는 '단순할인형 최소가치법'을,메리츠증권은 '공정가액법'을 적용해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회계 기준은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보상을 비용으로 처리토록 규정하면서 △공정가액법과 △최소가치법 가운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회계 파문 때문에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라면서도 "유럽연합이 오는 2005년부터 비용 처리키로 한 데 비하면 너무 성급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재 유치 수단으로 사용한 스톡옵션 제도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권영설 경영전문기자 yskw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