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人 고려대생 의사자 선정 입력2006.04.02 18:06 수정2006.04.02 18: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난 22일 소매치기 범인을 쫓다 교통사고로 숨진 고려대생 장세환씨(26)가 의사자(義死者)로 선정된다. 장씨는 일선 경찰관서의 사고조사와 해당 구청의 의사자 선정 신청절차를 거쳐 조만간 의사자로 선정되며 유족에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4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강력 반발'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 2 '윤석열 OUT' 형형색색 응원봉…오늘도 5만명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대행진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렸다. 집회 6일째인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구호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졌다.이날 거리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 3 尹 '내란죄'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헌재 결정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전방위적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