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소매치기 범인을 쫓다 교통사고로 숨진 고려대생 장세환씨(26)가 의사자(義死者)로 선정된다. 장씨는 일선 경찰관서의 사고조사와 해당 구청의 의사자 선정 신청절차를 거쳐 조만간 의사자로 선정되며 유족에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4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