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4부 : (4) 선거자금 實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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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자금 實査 어떻게 ]
선거자금 모금과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법정선거비 상한액 현실화의 대전제다.
선거자금을 현실화하되 부정을 철저히 파헤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선결과제다.
현 정치자금법에는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
실제로 모든 후보가 그 내역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보고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선관위는 필요할 경우 관계 장부나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각 후보나 정당의 선거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정선거비 상한액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허위 보고의 문제점을 파헤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조사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선관위가 정당 또는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비 관련 보고사항에 대해 무작위 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선관위에 특별감독관을 두고 있는데 특별감독관은 총선 후 고발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영국 선관위 역시 정당과 후보, 또는 선거운동에 참여한 일반 단체에 대해 정치비용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자료의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법원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기관이 선거비용 보고내역에 대해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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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선거 법정상한 비용 ]
대통령선거 =3백68억원(16대 대선 선관위 추정), 3백10억4천만원(15대 대선)
국회의원선거 =평균 1억2천6백만원(16대 지역구)
광역단체장 =서울시장 29억3천8백만원(광역단체장 최다) 제주도지사 3억4천8백만원(광역단체장 최소)
기초단체장 =경기 성남시장 2억6천7백만원(기초단체장 최다) 경북 울릉군수 6천1백만원(기초단체장 최소)
8.8 재.보궐선거 =1억3천7백61만원(13개지역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