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증권사들이 주가가 공모가의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장조성에 들어가면서 불법행위인 허수주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관련기관은 조만간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21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상당수의 증권사들은 자신이 주간사를 맡은 등록.상장사들의 주가가 공모가의 80%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장조성' 의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량의 허수주문을 내놓고 있다. 예를들어 하루 거래량이 2만∼3만주에 불과한 종목에 대해 무려 100만∼200만주의 매수주문을 하한가에 깔아놓는다. 물론 당시의 주가는 공모가의 80%수준 보다는훨씬 높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자신이 모르는 호재가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매수에 나서거나 매도를 자제하게 된다. 이에따라 주가는 하락세를 멈추거나 오른다. 그러나 시장조성 의무기간인 상장.등록이후 1개월이 지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사정을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이많은 피해를 본다. 주간증권사는 한푼도 들이지 않고 형식적인 의무를 지키게 된다. 현행 증권거래법 188조는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속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증시 불공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주간사의 의도가 시장조성을 위한 것인지와 상관없이허수주문을 내놓으면 불법에 해당된다"면서 "시장조성은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오면 실제로 매입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인 시장조성은 주간사가 물량을 매입하는 만큼 수급조절의 효과가나타나지만 허수주문 방식은 물량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락압력이 작용하면 주가가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