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놓고 노조의 경영 참여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아차 노사가 기업 합병·양도,신기술 도입,차종 판매권 이양 등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요구하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제 18차 임단협 본교섭을 열어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19일 새벽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노사는 임금 부문에서 △기본급 9만5천원(기본급 대비 9.1%) 인상 △성과급 1백50% 및 80만원 지급 △생산·판매 만회 격려금 1백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기업 합병이나 양도,근로자의 타지역 전보 및 근무지 변경시 상호 '의견일치' 과정을 거치도록 했고 신기술·신기계 도입이나 작업공정 변화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주 40시간 근무는 법이 개정되거나 계열사인 현대차가 실시할 경우 도입하기로 했다. 재계는 이같은 합의안이 사측의 경영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합병 등 중요한 경영활동에 대해 노사간 의견일치를 이루도록 한 것은 지나친 조항"이라며 "다른 사업장으로 파급될 경우 산업 현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23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그동안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3만5천4백대를 생산하지 못해 4천5백억원의 매출손실을 빚었다. 조일훈·강동균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