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19일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 재개발 사업과 용인캠퍼스 건설 사업을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당초 사업에 참여했던 세경진흥과 한남동 주택조합 관계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포스코건설은 소장에서 "세경진흥 등은 단국대 부지 재개발 사업 주관사인 한국부동산투자신탁 등과 맺은 계약이 해제돼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 사업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을 검찰에 무고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