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화성이 보호예수 누락에 따라 오는 19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동아화성이 등록예비심사 청구당시 최대주주인 임경식 사장의 동서 서창명의 지분 59만4,000주, 6.91%에 대해 보호예수를 누락한 사실이 18일 드러났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에 따라 19일 거래를 정지시키고 서창명의 보유주식을 보호예수토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