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중단의 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앞서 의협은 정부가 16일 저녁 11시까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세 가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하였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했다"며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17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의대 교수들의 진료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응해 각 병원에 손실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 결정 백지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등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했다"며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나섰다. 우선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순환 당직을 신청한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