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8일 대한종금 파산관재인이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등 대한종금 옛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씨 등은 모두 5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개인별 손해배상액은 대한종금 이사회 의장을 지냈고 모기업 성원건설의 회장인 전윤수씨 30억원,대한종금 대표였던 송석상씨와 안승우씨 각각 10억원,대한종금 감사였던 양재봉씨와 손종문씨가 각각 3억원이다. 김문환 대한종금 전 대표 등 4명은 불법 대출이 본격화되기 전 회사를 떠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윤수 피고 등은 대출한도를 이미 초과한 대주주 성원건설과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불법적으로 지원토록 압력을 행사했고,그 결과 대한종금은 성원건설 부도로 대출금의 상당부분을 날려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