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유한 사람이 `벌점초과'로특정의 면허가 정지됐다면 다른 운전면허도 동시에 정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16일 벌점초과로 1종 특수 및 보통면허가 동시에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2개 면허가 모두 취소된 장모씨가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분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공통된 것이거나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며 "벌점초과로 1종특수면허에 대해 내린 정치처분은 사람에 관한 것으로서 위반자의 모든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지처분 기간 승용차를 운전한 원고의 경우 승용차를 운전할 수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1종 특수면허와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트레일러 운전으로 벌점이 누적돼 1종특수 면허는 물론 승용차를 운전할수 있는 1종보통 면허까지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면허정지 기간 운전을 하다 작년말2개 면허가 동시에 취소되자 "벌점누적에 관계없던 1종보통 면허까지 정지한 위법한처분에 근거,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