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 적용되는 높은 연체이율이 가능토록 한 '소송촉진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현재 연 25%인 법정 연체이율은 현실금리보다 지나치게 고율이어서 판결선고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4년뒤에는 원금만큼 이자가 쌓이게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박배진 부장판사)는 16일 "변산농업협동조합이 임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연체이율의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도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법정이율 위임조항(소송촉진법 제 3조 제 1항)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한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고, 시행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송촉진법은 법정이율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면서도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옛 이자제한법이 존속할 때까지만 해도 연 40% 또는 연 25%의 상한이 있어서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합헌이라 볼 수 있었지만 이자제한법이 98년 1월 폐지되면서 위헌이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81년 3월부터 시행된 연 25%의 법정 연체이율은 80년대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으나 90년대에는 현실금리보다 고율이 됐고, IMF 금융위기 당시에는 오히려 저율이 됐다가 현재는 다시 지나친 고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