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정된 유가증권 인수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한동안 공모 공백 상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8월로 예정했던 공모가 결정 등 공모 일정을 2∼3개월 정도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15일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관계자는 "개정 유가증권 인수제도의 시행시점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시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금감원이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이후 증권사들은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개정 유가증권 인수제도의 적용시점을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시점으로 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유가증권신고서는 통상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정도 뒤에 제출된다. 증권사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늦춰진다는 의미가 있다. 금감원이 예정대로 개선안 시행을 확정하자 증권사들은 기존에 등록(상장)심사를 마친 기업의 경우라도 등록일정을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노기선 메리츠증권 팀장은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기존에 해온 발행기업의 본질가치 분석 등을 무시하고 새롭게 공모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모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