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음식점이나 주점사업자의 할인매장용 주류구입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달 한달간 전국 대형할인점,농·수·축·신협 매장,공무원연금매점 등 3천여곳에서 일정량 이상의 주류구입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이중 상습적으로 주류를 대량 구입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상습적인 주류 대량구입자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중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이 유흥업소 음식점이나 무면허로 주류를 납품하는 주류 중개업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할인매장 등도 고의로 주류 도매행위를 하거나 다량 구입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류판매 면허 취소 등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각 할인매장들을 대상으로 이달 한달간 소주 3백60㎖(2홉)기준으로 20병,맥주 5백㎖기준 24병,양주 5백㎖기준 3병 이상을 매입하는 고객들의 명단을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각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