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원자재 비용도 프랜차이즈 가맹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프랜차이즈업체가 가입 사업자로부터 받는 개시지급금과 월 지급 로열티 외에 적정가가 넘는 각종 설비,원자재 가격도 가맹금으로 규정돼 가입자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외환위기 이후 부쩍 늘어난 실직자와 부업 희망자들을 상대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금이 없는 사업'이라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본부에서 공급하는 각종 원자재,설비,장착물 등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이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1백만원 미만이거나 가맹본부 연간 매출이 5천만원 미만일 때는 이같은 의무조항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가 사업자들에게 장래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할 때는 수익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 근거와 가정에 관한 정보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의무 비치토록 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