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도 작전세력 등을 신고할 경우 최대 6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2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6백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11일 발표했다. 포상금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 2백만원 △시세조종 1백50만원 △기타 불공정거래 50만원 등이다. 또 증권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했을 때도 △매매거래정지를 받을 만한 사안은 1백50만원 △제재금 부과대상은 1백만원 △경고·주의·임직원 징계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50만원씩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코스닥기업에 대한 감리나 심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엔 30만원이 주어진다. 현재 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은성 코스닥위원회 감리부장은 "1건의 신고가 여러개의 포상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최대 보상금은 6백만원에 이른다"며 "동일한 내용의 신고에 대해서는 먼저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금감원과 증권유관기관의 직원이 신고한 경우,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는 포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