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 정원을 현행 8만명에서 4만∼5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방문.동거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중국 동포들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 음식업 등 서비스 업종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에 대비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 추진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총리실 산하의 인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산업연수생 정원 확대폭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25만여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출국하게 될 경우 서비스업 등에서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친.인척의 초청으로 '방문.동거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중국 동포들에 한해 취업을 허가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고용보험지원 확대 △신우리사주제(ESOP) 보유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 △40∼50대 중.장년층의 전직지원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