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돼온 화의제도가 폐지되고 파산선고 없이도 개인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부실기업 경영인이라 하더라도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기업 부실을 숨기거나 채권자 보호에 소극적인 경영인에 대해서는 경영권 박탈은 물론 다른 회사의 이사로도 취업할 수 없게끔 이사 자격 상실제도가 신설된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산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통합법안 골자를 최종 확정,조문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난 2년간 법무부와 경제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온 도산3법 통합작업이 결실을 맺게 됐다. 통합 도산법안은 9월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도산3법이 이해 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평성을 맞추는데 치우쳐 있어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올해 안에 통합법 제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정부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해 새로 맡은 관리인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채권자협의회에는 감사선임 신청권과 실사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부실기업주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부실 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무효화하고 이를 몰수할 수 있는 권한(부인권)을 1년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부실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이해 관계자들이 반드시 파산시 배당받을 수 있는 몫 이상으로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도 통합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승윤.오상헌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