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자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4백81만여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교통벌점을 부과받은 3백96만명의 벌점이 완전 말소된다. 또 면허정지기간중에 있는 10만여명은 잔여정지기간의 집행이 정지돼 면허증을 되돌려받게 되고 정지 또는 취소대상자 27만명도 각각 행정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48만명도 그 원인에 따라 1∼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수 없도록 한 결격기간을 해제, 곧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