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지원으로 수행하는 국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과학기술부는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출연연구소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